충북 충주서 미혼모가 영아 살해·유기…구속영장 신청
송근섭 2023. 7.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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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자신의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주택가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30대 여성 A 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자신이 머물던 주택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4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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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자신의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주택가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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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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