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굶겨 살해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박건영 기자 2023. 7.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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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갓태어난 영아를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 모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굶겨 살해한 혐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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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경찰이 갓태어난 영아를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 모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굶겨 살해한 혐의다. 아기가 숨지자 인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던 중 지난 21일 친모의 진술을 확보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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