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어린이집 학대' 원장, 경남도에 자격정지 행정심판 청구

박정헌 2023. 7.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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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진주시는 보육교사들에 의한 상습 학대가 확인되자 지난 5월 말,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6개월 자격정지,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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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장애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진주시는 보육교사들에 의한 상습 학대가 확인되자 지난 5월 말,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6개월 자격정지,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은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각각 6개월 동안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자 원장은 이달 초 경남도에 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어린이집 운영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도는 원장이 손해를 입는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일시적으로 자격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원장의 개인 자격정지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 운영 정지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우선 경남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오는지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장애아동 15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다른 보육교사·원장과 법인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9명 중 보육교사 6명과 법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장과 조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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