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하냐"…출소하자마자 경찰·동료 폭행한 조폭 또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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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출소하자마자 반복적으로 폭행 범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또 실형에 처해졌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동료 수형자였던 B씨가 출소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 2월12일 새벽 B씨의 사업장에 찾아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B씨를 40분간 감금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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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출소하자마자 반복적으로 폭행 범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또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폭력단체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지난해 5월19일 제주지법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해 12월18일까지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만인 지난 1월25일 밤 제주시에 있는 한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흥이 오른다는 이유로 맥주잔을 던져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데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동료 수형자였던 B씨가 출소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 2월12일 새벽 B씨의 사업장에 찾아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B씨를 40분간 감금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달 23일 오후에는 제주시 모처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폭력단체조직의 후배 3명을 불러모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폭행하는 일도 벌였다. 이 역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후부터 반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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