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자 가방서 삼중 밀봉 ‘대마초’ 4.5kg ...1만명 흡연 분량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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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계 미국인 부부등 3명 기소
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대마초 넣어
지난 4월 인천공항 통해 밀반입 시도
대마초 모두 압수···시중엔 안 풀려

미국에서 대마초 4.5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던 한국계 미국인 부부와 운반책 등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이 밀반입한 대마초는 1만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이들이 밀반입한 대마초 전량을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 약 4.5kg(시가 약 4억 5000만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한국계 미국인 A씨(35)와 부인 B씨(35), 운반책 C씨(43) 등 3명을 붙잡아 A·C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인 B씨에게 미국에서 대마 4.5kg을 은닉·포장해 C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국제항공편과 국내 체류 숙박 등을 C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대마 운반 대가로 1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대마초가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아 지난 4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X-레이 장비로 C씨 수하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상을 감지하고 개장해 숨겨진 대마초를 찾아냈다.

A씨 등은 대마초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삼중으로 진공 포장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C씨를 체포한 세관과 검찰은 합동수사에 나서 범행을 주도한 A씨와 미국 현지 조달책으로 활동한 A씨 아내 B씨를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A씨 배우자인 B씨는 운반책 체포 후 국내로 자진 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남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입국한 어린 자녀(4세)를 국내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대마초 4.5kg을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던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0년 50kg에서 2021년 13kg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36kg, 올해 41kg(5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인천공항 통한 대마초 밀수 개요 <사진=인천지검>
인천지검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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