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주민등록 일제조사

박대준 기자 2023. 7.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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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월 21일~10월 10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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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앱’ 비대면 조사 병행…자진신고시 과태료 80% 감면
(파주시청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월 21일~10월 10일)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부재세대 증가, 대면조사에 대한 반감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사실 조사기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하며, 특히 해당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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