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수근 동료들 휴가·면회 통제"… 군인권센터, 의혹 제기

유가인 기자 2023. 7.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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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이 휴가·외박 등 주말 출타와 면회 등이 전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에 채수근 상병과 수색에 함께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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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고(故) 채수근 상병의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이 휴가·외박 등 주말 출타와 면회 등이 전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에 채수근 상병과 수색에 함께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수색에 투입됐던 대원들의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가족들은 대원들의 고충을 듣고 병원 진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진료, 심신 안정 목적의 출타를 요청하고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원들은 안이하고 황당한 임무 투입으로 인해 동료를 잃고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라며 "군은 대원들이 가족과 만나는 일까지 막고 있다. 이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센터는 생존 대원들에게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는 한편 민간에서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 트라우마 치유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병대의 '셀프수사'에 대해 "사단 지휘부가 사고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해병대가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군사지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 수사 관할이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번 사고는 채수근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 만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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