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분 대마 꽁꽁 싸맸지만 공항서 들통…밀반입 부부 기소

유영규 기자 2023. 7.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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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 씨와 운반책 B(43)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 아내 C(3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 씨 부부는 지난 3월 1만 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 4천500g(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인 뒤 지인 B 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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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포장된 대마초

1만 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초를 미국에서 사들여 진공 포장한 뒤 운반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 씨와 운반책 B(43)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 아내 C(3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 씨 부부는 지난 3월 1만 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 4천500g(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인 뒤 지인 B 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내 체류 중이던 A 씨는 미국에 있던 아내 C 씨에게 대마를 사서 포장해 B 씨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씨는 미국 현지에서 사들인 대마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휴대용 가방에 숨기고는 B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이후 B 씨가 뉴욕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 서울 모 호텔에서 접선해 대마초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대마초를 운반하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약 1천300만 원)와 국제 항공편, 국내 체류 숙박비 등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서 적발된 대마초 은닉 가방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음영이 보이자 가방을 열어 대마초를 적발하고 B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A 씨 부부를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내 C 씨가 남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함께 입국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2020년 50㎏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3㎏으로 줄었다가 2022년 36㎏, 2023년 5월 기준 41㎏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는 대마초 냄새를 숨기려고 진공 포장까지 했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결국 적발됐다"며 "A 씨 부부가 대마초를 넘기려 했던 국내 중간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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