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양육비 선지급’…회수율 낮아도 지원 늘린 이유는?
[앵커]
우리 나라에선 2년 전부터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부모에게 추징하는 제도가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베를린, 유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일의 양육비 문제 해법은 한국과 다릅니다.
양육비를 이혼 부모들 사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부모 가정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는 베레나 씨.
아버지가 다른 13살, 5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아버지는 매달 양육비를 주지만 둘째 아이 아버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베레나 슐레만/양육 한부모 : "내 딸(둘째)의 아버지는 내 딸 말고도 다른 자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양육비를 낼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독일 정부에서 둘째 아이 양육비로 우리 돈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제 덕분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내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이 부모에게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18살이 되기 전까지 매월 우리 돈 26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양육비 회수율이 20%에 그친 겁니다.
추징을 피해 일부러 안 내기도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못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2017년 지급 기간을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했고, 지원 대상 아동수는 80만 명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카트린 뷜트호프/독일 한부모협회 연구원 : "(양육비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걸 비판하진 않나요?) 그런 의견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지원은 아이들을 잘 부양하고 잘 살게 하려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아동 성장에 초점을 맞춘 양육비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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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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