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강성삼 의장, 불합리한 재산권침해...“규제개선 나서”

2023. 7.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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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조례'는 하남시의 91.1%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축사들이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 제한되어 부동산거래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금광연 의원·강성삼 의장의 공동발의(대표발의 금광연 의원)로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600여 동 축사의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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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조례개정안’ 322회 임시회 통과....“기존 축사 거래가능, 재산권 보장”
대표발의 금광연 의원 “재산권의 과도한 규제...토지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 제도 마련”
공동발의 강성삼 의장 “시민과 지속 소통...불합리한 제도 허물고, 규제개선에 중점 둘 터”
하남시의회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이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과 강성삼 의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제322회 임시회(2023.7.18~7.21)에서 공동발의 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금광연 의원) (이하, ‘가축분뇨 관리 조례’)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조례’는 하남시의 91.1%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축사들이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 제한되어 부동산거래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금광연 의원·강성삼 의장의 공동발의(대표발의 금광연 의원)로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600여 동 축사의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 규정으로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②항의 8호인 ‘축산법 규정에 따른 부화업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신설해 요건 충족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게 됐지만,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제한하고자 부칙조항에 ‘신설된 제8조 ②항 8호에 조례개정 전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금의원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축사에서 가축사육제한으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을 할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를 방문, 강 의장과 함께 집행부·관련 민원인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조례개정’으로 방안을 찾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오랜 기간 그린벨트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아온 이들에게 토지이용의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동발의한 강 의장은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조례’ 제3장(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서는 부동산거래가 이뤄질 수 없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은 동료의원인 금 의원을 비롯해 집행부와의 협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관행으로 이어오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과 금 의원은 지난 5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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