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사용땐 총액 5배 징수...서울시, 노조 보조금 관리 조례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7. 24. 10: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동단체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공포
보조금을 받은 노조는 실적보고서 제출해야
거짓 신청, 부정수급 발견땐 보조금 전부 취소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한국노총 등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부정이 드러나면 보조금 총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모든 노동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조례가 공포되면서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는 해당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을 명시해 구속력을 높였다. 또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장은 이들 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조례 5조에는 ‘보조금의 반환’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조금을 교부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단체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장은 교부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 대상 보조금 총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부가금도 내지 않는다면 체납금액의 5%이내에서 가산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강력한 구속 조항도 달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한 촛불연대에 대해 이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1600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