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교육청 "사건 조사중"
이세현 기자 2023. 7. 24. 10:51
3월과 6월 두차례 같은 학생에게 폭행 당해
학부모, 교사에 별도 치료비 지원 않고 사과만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 시간에 40대 B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B교사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여파로 B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교사는 지난 3월에도 A군의 행동을 막다가 이 학생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학부모는 B교사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교사는 이같은 사건을 당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에 교권호보위원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징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현행법상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도 학생 징계는 특별교육이나 봉사 등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그래서 B교사 역시 달리 방법이 없어 병가를 낸 것이다. 이후로 A군과 별도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관할 지원교육청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결과에 따라 치료비, 근무지 변경 등 B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부모, 교사에 별도 치료비 지원 않고 사과만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 시간에 40대 B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B교사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여파로 B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교사는 지난 3월에도 A군의 행동을 막다가 이 학생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학부모는 B교사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교사는 이같은 사건을 당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에 교권호보위원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징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현행법상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도 학생 징계는 특별교육이나 봉사 등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그래서 B교사 역시 달리 방법이 없어 병가를 낸 것이다. 이후로 A군과 별도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관할 지원교육청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결과에 따라 치료비, 근무지 변경 등 B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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