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2건 조사 개시…“간첩 도와줬다 누명 씌워 전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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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행위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1980년대 제주 보안사인 508 보안부대(한라기업사, 이하 보안부대)가 저지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18일 열린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1984년과 1986년 각각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 두 건을 포함해 총 1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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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행위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1980년대 제주 보안사인 508 보안부대(한라기업사, 이하 보안부대)가 저지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18일 열린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1984년과 1986년 각각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 두 건을 포함해 총 1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1984년 발생 제주 보안부대 사건>은, 양 씨, 김 씨, 故 김 씨 총 3명의 진실규명 대상자가 서경윤 씨의 간첩 행위를 도와줬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 씨는 지난 2009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후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또 <1986년 발생 제주 보안부대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인 강 씨가 강 씨의 10촌 형이 간첩 혐의로 검거됨에 따라 제주 보안부대에 끌려가 일주일간 물고문과 성기에 전기고문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뒤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됐던 강 씨의 10촌 형은 201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진화위는 국군방첩사령부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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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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