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때리고 발길질에 흉부 타박상”…부산서도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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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학생이 수업 시간에 B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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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24일 오후 교권 보호 관련 기자회견 예정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학생이 수업 시간에 B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B 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했고,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 A 학생을 분리했다. 피해 교사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B 교사는 올해 3월에도 A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A 학생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 교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처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위원회는 학교장 주관으로 열리며,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 교체·전학·퇴학 등 7가지 징계 처분이 있다.
한편,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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