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막는다"…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5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 공개를 할 때 실제로 등기까지 마쳤는지 여부를 함께 표기하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25일부터는 등기일자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아파트 매매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25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 공개를 할 때 실제로 등기까지 마쳤는지 여부를 함께 표기하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25일부터는 등기일자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아파트 매매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매매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의 실거래 시스템은 올 1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됐으며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까지만 공개되는 상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尹 "러북 군사협력은 권력 유지 위한 결탁…좌시 않을 것"
- 의대생들, 내년에도 학교로 안 돌아오나…"투쟁 계속" 결정
- "월요일에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호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
- 민주 지지층 "판사 탄핵하라"…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 [현장]
- "발이 비행기 천장에 닿아, 죽을 줄"…난기류 만난 비행기 '공포'
- 5대 은행 전부 비대면 대출 막는다
- 8살 태권도 소녀, 시합 졌다고…멱살 잡고 뺨 때린 아버지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