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전기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운영' 법률 개정안 발의

조민주 기자 2023. 7. 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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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형이동 이동수단(PM)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자전거)가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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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자전거 처리절차 개선 통해 국민 편의성 재고”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형이동 이동수단(PM)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자전거)가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은 PM법 통과 시 발생할 입법 공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원화된 전기자전거 적용 법률을 일원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법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스로틀 전기자전거'와 자전거법에서 규정돼 있는 '파스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고 이에 대한 대여사업 등을 정의했다.

여기서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며 시속 25㎞ 미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파스 전기자전거는 패달과 전동기를 동시에 작동하며 시속 25㎞ 미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뜻한다.

특히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를 도입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됐던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현행 PM법이 통과되면 전기자전거에 관련해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전기자전거 사용 활성화를 비롯해 방치 자전거 문제 등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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