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마감일 독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오는 8월21일 마감되는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무주택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8월21일 마감되는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무주택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22일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1년간이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