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

류지홍 2023. 7.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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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신규 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울산과 충남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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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단 석유정제,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국세 지역환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신규 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울산과 충남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타당성과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입법이 석유화학산단 재난관리와 환경보호 개선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전남과 유사한 석유화학산단이 있는 울산과 충남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을 통해 공동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화학물질 신규 과세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타당성 주제 발제를 해 중앙부처 공감을 끌어냈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이슈화하는 등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정제와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울산과 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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