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아파트 찾아가 살해한 스토킹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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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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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아침 6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말리려던 B 씨의 어머니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습니다.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아파트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A 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차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10일 법원으로부터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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