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빌라 등 98채 '전세사기'... 가족·공인중개사 검거
경찰이 가족과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전세사기 일당 13명을 붙잡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7억원을 가로챈 일당 13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98채를 타인 명의로 매입한 뒤 ‘신탁 등기, 무자본 캡투자 전세 사기’ 수법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구속한 주범 중 1명인 A씨(61)는 인천 미추홀구와 서구, 부천 등 수도권에서 98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족 등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부동산 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최고 한도까지 받은 뒤 사위와 아들 등 공범들에게 임차인들을 모집하게 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98채의 부동산 중 61채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32채는 경매를 시작했다. 경찰은 임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피해자들의 불편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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