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무시해?" 동거녀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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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군산 주거지에서 흉기로 B(40대·여)씨의 신체 곳곳을 3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말다툼 끝에 A씨가 격분, 결국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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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군산 주거지에서 흉기로 B(40대·여)씨의 신체 곳곳을 3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힘들었던 경험을 털어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말다툼 끝에 A씨가 격분, 결국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저항에도 계속해서 흉기로 찔렀고, B씨는 장기 손상과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범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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