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출생신고 안 된 ‘사라진 아기’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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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기'가 전국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경상남도 김해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는다.
김해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개월 앞당겨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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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기’가 전국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경상남도 김해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는다.
김해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개월 앞당겨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김해시는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내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김해시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는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되고,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김해시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펼친다. 김해시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해 조사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김해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김해시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직원을 지정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배준용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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