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근무 불법체류자 18명 적발한 날 1명은 도주 11일째 행방 묘연

정진욱 기자 2023. 7.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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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서 근무한 불법체류자 1명이 도주한지 11일이 지났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 보면 도주한 A씨는 13일 오전 9시쯤 임시출입증 발급을 받아 인천 내항 출입구를 통과한 후 종적을 감췄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에 있는 CCTV영상을 확보해 A씨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 및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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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임시 출입증 발급해 인천항 출입 후 종적 감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항에서 근무한 불법체류자 1명이 도주한지 11일이 지났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 보면 도주한 A씨는 13일 오전 9시쯤 임시출입증 발급을 받아 인천 내항 출입구를 통과한 후 종적을 감췄다.

이날은 A씨와 함께 일한 불법 체류자 18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된 날이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등은 물류업체에 취직해 선박 내 중고차 고정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에 있는 CCTV영상을 확보해 A씨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 및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출입국당국은 불법체류자가 국가중요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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