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50년만에 처음 미달 사태

신지인 기자 2023. 7.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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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조선DB

이공계 학생들에게 현역 복무 대신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연구요원(전문연)’이 정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도가 만들어진 1973년 이래로 전·후기 전체를 통틀어 미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기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 모집인원은 420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자는 40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 예정인원보다 실제 지원자가 18명이나 적었던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기 선발 때는 모집인원에 18명을 추가로 선발해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인 600명을 채울 예정”이라고 했다.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 지원자 수는 2016년 1744명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대체복무 폐지 논의와 입영 자원 감소가 겹친 탓이다. 모집인원도 점진적으로 줄었지만 지원자 감소가 더 컸다. 2022년 후기 선발에선 지원자 302명에 모집인원 299명, 경쟁률 1.01로 정원을 겨우 채웠으나 올해 전기 선발에선 경쟁률이 0.96대 1로 떨어졌다.

군복무를 앞둔 이공계 남학생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가 만든 ‘2+1 제도’가 지원율 감소를 부추겼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 제도는 박사학위 취득 과정 2년, 이후 기업·연구소에서 1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이같이 불린다. 기존엔 대학 연구실에서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하는 기간 3년 전체를 복무 기간으로 인정했다면, 현행 제도는 오직 2년만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남은 1년을 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고 있다.

반도체 실험실에서 대학원생들이 반도체 설계 검증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본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연구 현장에서 1년간 일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에 다니며 전문연을 준비하는 A(26)씨는 “기존 제도대로였다면 경력이 끊기지 않고 연구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체·연구소 복무 1년이 의무화되면서 1년 반만 복무하면 되는 현역과 사회 진출 시간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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