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양휘모 기자 2023. 7. 24. 10:39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있던 B씨의 안전을 확보하고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B씨에게 다가오는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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