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충북경찰청 등 10여곳 압수수색...본격 수사착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7.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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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38명 규모로 수사본부 꾸렸지만
출동 허위보고 의혹에 ‘제 식구 감싸기’ 시선
檢도 본부 꾸려...‘초량참사’ 주임부장도 투입
‘검수완박’ 불구 경찰범죄 중심 수사 넓힐 듯
지난 20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충청북도청과 충청북도경찰청 등 충북 지역 지자체·경찰·소방 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차원이 13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충북 지역 경찰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를 중심으로 오송 참사 수사의 주도권을 일부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에 설치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을 비롯한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현재 영장을 집행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청)과 지자체인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이 포함됐다. 또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등 경찰과 충북소방본부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관공서 사무실로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청주지검에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여기에 전국 검찰청에서 전문 인력을 다수 파견해 수사본부는 총 3개팀 검사 17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히 팀장으로 파견된 조광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은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 사건을 맡아 주임부장으로 수사한 검사다.

검찰이 상당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림에 따라 검찰이 오송 참사 수사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부터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전담 수사본부를 실 수사인력 68명, 피해자 보호·법률자문 등 지원인력 70명 등 총 138명 규모로 꾸린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수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본부장을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경찰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를 지휘한다고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검찰이 수사본부를 꾸린 배경에도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지난 15일 오송파출소 직원들이 현장 출동 관련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영향으로 대형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배제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도 온전히 검찰 수사개시 범위로 복구되지 않았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으로도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형참사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 검찰청법으로도 경찰공무원이 범하 범죄와 이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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