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제주 보안부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12건 조사 착수

김예원 기자 2023. 7. 24.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서 제59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제주 보안부대의 불법구금 및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 12건에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보안부대 인권침해 사건은 1984년 간첩 혐의로 검거된 사람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양모씨 등 2명이 제주 보안사인 508보안부대 수사관으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화위, 18일 제 59차 전체위원회 열어 조사 결정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화위는 접수된 사건 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4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1기보다 85% 증가한 2만92건이 접수됐다. 2023.5.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서 제59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제주 보안부대의 불법구금 및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 12건에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보안부대 인권침해 사건은 1984년 간첩 혐의로 검거된 사람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양모씨 등 2명이 제주 보안사인 508보안부대 수사관으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진실규명대상자인 양씨와 김씨는 제주 보안사 지하실에서 수사 가혹 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는 1984년 기준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보안사 고문 피해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가혹 행위 개연성이 충분한 점,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이들의 연행 및 훈방 기록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

1986년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 인권침해 사건에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의 10촌 형이 간첩 혐의로 검거되자 대상자도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은 사건을 가리킨다.

진화위는 국군방첩사령부자료에서 대상자를 1986년 1월24일 임의 동행 후 1월30일 또는 31일에 훈방 조치한 기록으로 불법 구금을 확인하고 진술 강요 및 가혹 행위에 대한 허위 자백 등을 확인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재야인사와 교류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재판 없이 장기 복역한 불법 구금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건은 진실규명대상자가 1974년 1월 대구 대공분실로 연행돼 장기간 강압 조사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된 후 재판 없이 서울 구치소에 한 달 정도 복역 후 출소한 사건이다. 대상자는 평소 재야인사인 고 백기완 사회운동가 등과 자주 교류하던 중이었다.

진화위는 당시 연행 및 구금 상황과 관련해 진술이 일관적인 점, 서울 구치소 입감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최소 43일에서 석 달 이상 불법 구금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신청인이 장기간 불법구금되고, 구금 기간에 폭행 등 가혹 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등 1970~80년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