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찾아가 살해…스토킹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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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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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 씨 어머니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습니다.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 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A 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차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달 10일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인천지법에서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과 동시에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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