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회삿돈 1억3천만원 빼돌린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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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금 업무를 하면서 1년2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의 한 회사에서 판매·수금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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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금 업무를 하면서 1년2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의 한 회사에서 판매·수금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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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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