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했다간… 내일부터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공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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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고팔아 호가를 끌어올린 뒤 슬그머니 계약을 해지하는 집값 띄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거래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연계 구축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지금까지 거래가와 전용면적, 층, 건축연도, 계약일만 표시됐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는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계약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뒤 최고가와 비슷한 수준에 상승 거래가 체결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좌우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각됐다.

국토부는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QR코드를 활용한 자동 입력 방식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QR코드 입력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을 고려해 등기 정보 공개 시기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시범적으로 지난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의 등기일자를 공개한다. 이후 운영성과 점검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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