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위크 참가하려고"…매출 부풀린 의류업자 집행유예

안정훈 2023. 7.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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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매출 서류를 조작해 서울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의류 브랜드 대표 임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된 매출액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부풀려 조작한 뒤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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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매출 서류를 조작해 서울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의류 브랜드 대표 임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된 매출액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부풀려 조작한 뒤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임씨는 국내 매출이 많을수록 참가 브랜드 선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출을 부풀린 뒤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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