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5만→1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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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8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만 65세 이상 지역 내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면 명함 20원, 전단 100원, 벽보 200원으로 매달 25일 돌려준다.
한편 시민보상제를 통한 연도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건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00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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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8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만 65세 이상 지역 내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어르신의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대상자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면 명함 20원, 전단 100원, 벽보 200원으로 매달 25일 돌려준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액은 5만원이었지만,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시는 월 최대 10만원으로 보상금을 올렸다.
한편 시민보상제를 통한 연도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건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00만건에 달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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