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백 교수 외에 천공도 관저 후보지 답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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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의 관저 후보지 답사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백 교수가 방문한 곳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한정되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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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라디오 출연해 의혹제기
"육군총창 서울사무소 출입 관련 조사는 안해"
"한남동 공관촌은 특별구역, 민간인 출입 조사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의 관저 후보지 답사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남동 공관 외에 국방부 영내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 출입 인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백 교수가 방문한 곳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한정되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백 교수만 왔을 수도 있지만, 육군 쪽의 입장을 보면 백 교수와 다시 천공이 왔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서울사무소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그 자문을 구해서 둘러본 장소가 말 그대로 통제보호구역 아니냐”면서 “인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을 들어가서 확인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은 합참의장과 해병대사령관 공관이 있었고, 국방부 및 외교부 장관 공관이 있는 특수 구역인데, 방문 허가가 쉽지 않은 이곳에 민간인이 출입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부 전 대변인은 “(백 교수가)민간인이기 때문에 출입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개별 출입기록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건 민간인의 방문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군사시설보호법을 원칙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백 교수가)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앞서 부 전 대변인은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 없는 내용을 저서로 출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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