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1천건 해놓고…출동 경찰관 흉기 위협한 60대 남성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7.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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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들었다'며 장난 전화 신고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 경찰 112로 천여 차례 장난전화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관이 A씨를 찾아갔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112로 장난전화를 걸었다.

이번에 풀려나고 나서도 재차 장난전화에 경찰관을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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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조사


'강도가 들었다'며 장난 전화 신고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 경찰 112로 천여 차례 장난전화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1분쯤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강도가 들었다'며 경찰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확인해 보니 거짓 신고였다.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A씨를 상대로 조사하려하자 A씨는 돌변했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경찰관 2명에게 휘두르며 위협했다. 다행히 곧바로 제압당해 다친 경찰관은 없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에도 경찰 112에 수백 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A씨의 허위 신고는 1100여 차례에 달한다. 

당시 경찰관이 A씨를 찾아갔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112로 장난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과거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이번에 풀려나고 나서도 재차 장난전화에 경찰관을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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