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주거 취약 계층에 공급할 임대주택 62호 매입

고동명 기자 2023. 7.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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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62호를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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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전경(제주도개발공사 제공)/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62호를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53호는 준공 후 10년 이내 주택이여야 한다. 매입가격 상한액은 동 지역은 호당 1억9800만원, 읍‧면 지역은 호당 1억5800만원 이하다.

청년층에 공급하는 9호는 준공 후 10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은 1억 3300만원 이하다.

매입 공고 기간은 8월 4일까지다. 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조건을 유지하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매입형 1254호, 건설형 367호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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