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분양" 속여 분담금 가로챈 고성 지역주택조합장 등 3명 구속기소

박주석 2023. 7.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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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성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을 가로챈 조합장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고성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조합원 177명으로부터 합계 62억원을 분담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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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검 속초지청. 연합뉴스

검찰이 고성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을 가로챈 조합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1일 고성 파인씨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장 A와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 실대표 B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C를 사기,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고성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조합원 177명으로부터 합계 62억원을 분담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 무자격 가입자 130명을 모집한 뒤 조합신탁계좌에 보관된 조합원 분담금에서 이들에 대한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22억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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