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 다음달 14∼18일 신청 접수

김민경 2023. 7.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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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4∼18일 신규 제품 급여결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제품을 판매·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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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4∼18일 신규 제품 급여결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외에 신규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복지용구에는 이동변기와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GPS형·매트형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내·실외용 경사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국내 유통 실적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에는 국내 유통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실적만 제출하면 됩니다.

건보공단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제품을 판매·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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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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