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말고 주먹과 '니킥' 주고 받은 연인…벌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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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를 폭행하며 난투극을 벌인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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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북 포항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를 폭행하며 난투극을 벌인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도로에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서로 말다툼하게 됐다. A씨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운전 중이던 B씨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때리자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왼손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릎으로 얼굴과 머리를 5회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며 "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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