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1월까지 '주민등록지·실거주지 일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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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24일~8월20일)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월21일~10월10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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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가구는 방문조사
특별팀 꾸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병행 추진
[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24일~8월20일)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월21일~10월10일)로 진행된다.
특히 1인 가구와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시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하며 특히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 복지→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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