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 부대, 동료 대원 외출·면회 전면 통제 의혹…해병대, “사실 무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동료 대원들이 지난 주말 외출을 전면 통제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성명을 내고 “해병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되었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임무 투입 인원들은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 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들은 황당한 임무 투입으로 동료를 잃고 스스로도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는 이들에게 마땅히 사과해야 하고, 국가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군은 이들이 가족과 만나는 일까지 막느냐”면서 “임무 투입 대원들이 사고 관련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센터는 수사 관할을 해병대가 아닌 민간으로 이관해야 하며 생존 대원들을 위한 청원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해병 제1사단장 등 사단 지휘부에 사고 책임이 있음에도 현장 지휘관과 하급 간부들만 문책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내부 통제와 은폐의 가능성이 출타 제한 조치 등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사단 지휘부가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해병대가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일각에선 수색 당시 실종자를 발견한 대원에게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것이라며 부대 차원에서 급류 속 수색을 독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센터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부대원들의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시행하는 중”이라면서 “사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와 해병대사령부가 각기 서로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이 벌어졌다.
센터는 군의 해명에 대해 “오늘 오전 정상 시행되었다는 휴가는 사고 이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휴가로, 생존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출타가 아니다”면서 “‘부대에 출타, 면회를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제보한 생존자 가족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냐”고 다시 반박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오후 중 다시 한 번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부대는 휴가·외출·외박을 정상 시행 중이며, 고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투입됐던 인원 중 휴일 출타를 신청한 인원은 없다”면서 “지난 19일부터 전문상담관을 통해 상담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이날부터는 포항 남부보건소 및 포항지진트라우마관리센터에서 외부전문가 5명을 지원 받아 부대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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