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성관계' 영상 들킨 남편 되레 이혼 요구…"수억 재산 빼돌려 놨더라"

김송이 기자 2023. 7.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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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남편이 외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모진 사람인지 몰랐다. 저 역시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남편이 양육했으면 하는데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갈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한다. 이런 요구가 타당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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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바람을 피운 남편이 외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YNT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한 여성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여성은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이 간절하게 빌어 고민 끝에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남편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했고, 마침 전세 기간이 만료돼 A씨도 그 뜻을 따랐다.

그런데 3개월 후 기가 막힌 일어났다. 남편이 "아내가 모두 용서하기로 해놓고선 화를 내고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더 황당한 건 재산분할에 대한 것이었다. 남편은 이사 과정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일부인 2억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체해뒀고, 대출을 받아 새로 이사한 전셋집의 보증금으로 지급했다.

남편은 "2억원은 원래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새로 이사한 집의 보증금은 모두 은행 대출이라 재산분할을 할 순재산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왔다.

A씨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모진 사람인지 몰랐다. 저 역시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남편이 양육했으면 하는데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갈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한다. 이런 요구가 타당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정황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 용서를 했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조문을 남편이 악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이체했다는 2억원에 대해서도 남편이 차용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없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받은 금원은 사실상 증여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달라는 남편의 요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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