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벤투, 모태펀드 기준규약 개정…"중간배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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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가 사업 투명성과 기관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모태펀드 기준규약(이하 기준규약)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벤처펀드가 출자원금을 중간배분하기 위해서는 투자의무를 달성해야만 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조합이 투자의무를 달성하기 전에도 출자원금 중간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을 완화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돼 향후 결성예정인 벤처펀드부터 해당 규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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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가 사업 투명성과 기관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모태펀드 기준규약(이하 기준규약)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예년과 달리 시장 친화적 규약개정을 목표로 내부 직원들과 외부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시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시장 상황 및 형평성에 부합하는 의견 4건과 내부 직원 의견 5건 등 총 20건을 변경했다. 주요 개정 항목은 △조합운영경비 △배분원칙 △출자약정액 증액에 관한 특약이 대표적이다.
우선 조합운영경비 관련 규약을 손질했다. 기존 규약에는 벤처펀드가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실사를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했다.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100%, 투자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50%까지 벤처펀드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실사 진행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보다 신속한 투자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분원칙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벤처펀드가 출자원금을 중간배분하기 위해서는 투자의무를 달성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중간배분이 늦어져 회수된 출자원금을 재출자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조합이 투자의무를 달성하기 전에도 출자원금 중간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을 완화했다. 회수된 자금을 빠르게 재투자하며 벤처투자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자약정액 증액에 관한 특약도 개선했다. 기존엔 출자약정액을 늘릴 때 투자금 손익 관련 배분원칙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합의 기존출자자와 추가출자자가 수익과 손실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돼 향후 결성예정인 벤처펀드부터 해당 규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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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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