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아파트 촬영해요"… 한밤중 신고에 경찰 출동, 범인은?

이홍라 기자 2023. 7.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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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 11시에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밤 11시쯤 강원 동해시 효가동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띄워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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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아파트 단지에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사진=뉴스1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 11시에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밤 11시쯤 강원 동해시 효가동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띄워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인근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드론을 띄운 시점을 중심으로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경찰은 용의자로 30대 A씨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자신을 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직원이라 소개하며 당시 드론을 띄운 일은 취재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촬영본 등을 받아 검토했지만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촬영본에는 주변 도로 등이 찍혀 있어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처벌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며 "다만 저녁시간대 드론을 띄우게 되면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몰 후 드론 비행 적발시 1차 150만원, 2차 225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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