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법률단, 尹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양이뉴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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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채널은 이번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며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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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 훼손할 목적의 명백한 가짜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유튜브 채널은 지난 20일 자사 커뮤니티에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게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발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채널은 이번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며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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