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故 채수근 상병 동료들 주말 출타·면회 전면통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7.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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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ㄴ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지난 19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의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수중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의)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가족들은 대원들의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진료, 심신 안정 목적의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대원들은 안이하고 황당한 임무 투입으로 인해 동료를 잃고 스스로도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다. 마땅히 해병대는 이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국가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군은 이들이 가족과 만나는 일까지 막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동료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나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진료·상담받도록 청원 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병대의 ‘셀프수사’에 대해서도 “사단 지휘부가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해병대가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의 원인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책임을 면해보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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