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발명자 인정해야 하나?'…특허청 9월 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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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며 "국민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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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인공지능과 발명' 코너 통해 진행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코너를 개설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돼 왔던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파일을 작성해 특허청 특허제도과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는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체크해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며 "국민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 처분하자 미국인 출원인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미국·유럽·호주에서도 대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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