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도 영화로 정의"...영비법 개정 추진

김성현 2023. 7.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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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개념을 넓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 방안의 책임 연구자이며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비디오 산업이 쇠락하고 OTT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며 "영비법에 명시된 '비디오물' 정의를 폐지하고 영화와 비디오물 간 체계를 통합한 영화의 정의를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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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을 찾은 관객들 ⓒ연합뉴스

영화의 개념을 넓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을 공개했다.

2006년 제정된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현행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방안의 책임 연구자이며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비디오 산업이 쇠락하고 OTT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며 "영비법에 명시된 '비디오물' 정의를 폐지하고 영화와 비디오물 간 체계를 통합한 영화의 정의를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영비법은 영화를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의한다. 때문에 OTT 콘텐츠는 영화가 아니라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다.

황 교수는 OTT 콘텐츠를 영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영화 개념"이라며 "성장하는 OTT 산업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영화로 포섭해 영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역시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을 예시로 들며 "영화를 법적으로 다시 정의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김은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정책실장 또한 "영비법이 제정된 2006년과 지금의 영화 산업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미래 영화 산업을 반영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정 방안은 OTT의 등장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영비법 개정으로 OTT 사업자의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도입돼 콘텐츠의 신속한 유통이 가능해진 바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OTT가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피해 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OTT 콘텐츠의 등급 분류는 이미 자체 등급 분류가 시행 중이고, 극장 영화에 해당하는 통합전산망 가입,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입장권 부과금 수납 의무 등은 이들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순차적으로 의무 부과가 진행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기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의무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또한 "기존 비디오물을 영화로 통합했을 때 지원 정책이 모호해진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OTT 성장에도 대다수의 영화는 영화관에서 개봉하기 때문에 '극장용 영화'는 따로 구분해 지원·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극장 위기로 영화 산업이 더는 극장 중심이 아니게 됐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영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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