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연매출 30억 초과 시루 가맹점 등록 제한

경기=권현수 기자 2023. 7.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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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시루'의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업체는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시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곳도 7월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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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시루'의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업체는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시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곳도 7월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상품권의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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