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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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설명 못해
공인중개사무소.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 역시 적다.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도 없다.

그러나 중개현장에서는 법 규정 다른 모습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다.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A씨 [사진 = 연합뉴스]
한정된 업무 범위에도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여러명 고용해 영업을 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들도 다수 적발됐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작년 8월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8월에는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이뤄진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7건이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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