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속 여배우 히잡 안썼다"…영화제 금지한 이란

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2023. 7. 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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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히잡을 쓰지 않은 여배우 사진을 포스터로 썼다는 이유로 영화제 개최를 금지했다고 AF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유는 영화제 포스터에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모습이 나와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ISFA 측은 이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이란 국민이 정당한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제가 열린다"면서 "우리는 항상 검열 장벽을 허무는 데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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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단편영화협회 포스터. ISFA 홈페이지 캡처


이란 정부가 히잡을 쓰지 않은 여배우 사진을 포스터로 썼다는 이유로 영화제 개최를 금지했다고 AF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문화부 장관은 9월 테헤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3회 '이란단편영화협회(ISFA) 영화 페스티벌'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영화제 포스터에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모습이 나와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포스터는 1982년작 '아즈데게르드의 죽음'의 배우 수잔 타슬리미의 모습을 흑백 사진으로 담았다. 타슬리미는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면서 가면을 벗는 포즈를 취했다. 

영화 제작 당시 이란에서 여성의 히잡 착용은 의무가 아니었고 혁명 4년 뒤인 이듬해부터 히잡이 의무화됐다.

ISFA 측은 이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이란 국민이 정당한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제가 열린다"면서 "우리는 항상 검열 장벽을 허무는 데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서에 붙잡혀갔다가 의문사한 것을 계기로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으나 당국은 시위 참가자를 고문, 사형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지난주에는 공공장소인 장례식장과 카페 등지에 가면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배우인 바란 코사리(37)와 샤거예흐 데흐한(44)이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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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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